'경영부실' 건설사, 올해부터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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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건설사, 올해부터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4.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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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올해부터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계산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으로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평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이 불치했으나 앞으로는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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