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는 선로 변경 과정에서의 과속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은 22일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가 선로 합류지점에서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5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앞 200m 지점에서 제1517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기관사 양모(53)씨가 숨지고 부기관사 정씨와 승객 등 8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순천역과 율촌역 사이에 있는 성산역 인근에서 보수공사(자갈다지기)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사고 열차는 순천역에서부터 상행선으로 선로를 변경해 이동하고 있었고, 이어 종점인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기 위해 율촌역 인근서 하행선으로 선로를 다시 변경하려고 하는 상태였다.
경찰 등은 열차가 선로를 변경할 경우 45~50㎞로 운행해야 하는데 당시 열차는 최대 127㎞에 이르는 속도로 이동하면서 곡선 구간인 사고지점에서 선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이전 무전 내용을 두고 부기관사와 관제사의 주장이 다른 점으로 미뤄 무전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과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부기관사 정씨는 경찰에서 “선로를 바꾸는 구간인지 몰랐다”며 “관제사와 소통 과정에 율촌역 다음 역인 덕양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관제사는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는 무전을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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