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대형 스트리트몰 분양을 추진 중인 시행사가 분양사업의 권한이 없음에도 ‘사전예약’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고양시와 시행사 ㈜사람과 미래에 따르면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 개발 중인 대형 스트리트몰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이하 고양 가로수길)은 최근 분양 사업 홍보를 거쳐 사전예약자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 입금 등 토지매입 절차를 마치지 못해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시행사가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인·허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 가로수길은 일산 서구 대화동 킨텍스 특별6구역 1만9553.4㎡(약 6000평) 땅에 지하 1층~지상 3층, 총 346실의 상가를 짓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퍼즐개발 주식회사가 지난 2007년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고양시로부터 매입한 이후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침체로 퍼즐개발이 워크아웃에 빠지면서 사업은 공정률 13.6% 수준에서 전면 중단됐다. 이후 8년 째 제자리에 멈춰있던 사업을 현재 시행사인 사람과 미래가 넘겨받아 설계변경 후 고양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사람과 미래가 아직 토지매입 절차도 끝마치지 않은 채 법적 용어도 아닌 사전예약의 형태로 사업 홍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사람과 미래는 지난해 12월 말 주채권은행인 NH농협에 계약금 10%를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한 이후,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인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홍보에 나서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사전예약은 공개모집을 통한 분양에 앞서 청약에 참가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자원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 시행사가 투자처에 사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은 계약희망자가 계약금의 10%를 신탁 납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뤄졌으며, 총 346실 가운데 50실 가량 예약이 진행됐다. 시행사는 사전예약자에게 분양 이후 미분양물량을 제3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권리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사전예약이 법률에 규정된 분양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혹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신고 이후 어느 때든 분양을 할 수 있다.
현재 사람과 개발은 부동산 신탁의 참여를 통해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지만, 정작 토지매입 절차를 끝내지 못해 가장 기본적인 분양사업자의 권리를 얻지 못해 분양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사람과 개발 관계자는 “분양에 대한 권한 없이 사전예약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사전예약이 향후 공개모집시의 당첨을 담보하지 않을뿐더러 언제든 예약 취소를 통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분양행위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예약이 적법하지 않은 사업 방식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더 좋은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사전예약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분양 승인을 득하는 것과는 별개로서 향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람과 미래는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다. 잔금도 금융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이달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PF를 통한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월 말 경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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