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시간 '11시' 연장 추진…'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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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 교습시간 '11시' 연장 추진…'교육계 반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5.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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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서울시 의회에서 오후 10시까지가 제한인 서울 학원 교습시간을 11시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만 배불릴 수 있다며 비판하는 반면, 서울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지역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22.6%였다”며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습권, 학교 자율학습 시간과의 형평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부터로 바꾸고 최대 운영 시간은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다양화했다. 또한 ‘학원의무휴업제’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시민단체는 학원수업시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원 교습시간 조정 토론회에서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너무나 과도하므로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심야 사교육은 과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도 교습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박 의원의 발의하려는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 398곳을 점검해 11개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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