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대학교 신입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내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 중 108개교(80%)가 입학금 70만원이 넘고, 90만원 이상은 37개교(27%)로 나타났다. 이중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으로 무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룬 재학생, 즉 졸업유예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등록금을 강제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대학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금 산정 및 집행 세부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외 부적정한 비용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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