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대학입학금 폐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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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대학입학금 폐지법' 추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9.2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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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학교 신입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내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 중 108개교(80%)가 입학금 70만원이 넘고, 90만원 이상은 37개교(27%)로 나타났다. 이중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으로 무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룬 재학생, 즉 졸업유예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등록금을 강제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대학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금 산정 및 집행 세부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외 부적정한 비용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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