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하는 메디안 치약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해당 원료물질이 다른 화장품 업체에도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원료 물질을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한 미원상사는 해당 원료물질 총 12개를 또다른 업체 30곳에 납품했다.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함유한 치약을 만들 때 사용한 물질 'MICOLIN S490'을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업체는 △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3개 업체다.
도한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MICOLIN ES225' 등 7종의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회사는 18곳이다. 국내업체는 △코리아나 화장품 △코스모코스 등 14곳이 해당 물질을 납품받았으며 외국기업은 △NORMAN FOX&CO 등 4곳으로 조사됐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 간 가습기살균제 물질(CMIT/MIT)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계당국이 사실상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메디안치약 파문에서 식약처는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2주간 미원상사, 아모레퍼시픽의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됐는지를 조사하고, 지난 25일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송염과 메디안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간 사실을 최종확인해 아모레퍼시픽에 이를 전했다.
다음날인 지난 26일 아모레퍼시픽은 CMIT/MIT가 함유된 11개 치약제품의 명단을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품을 전량회수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문제가 된 해당 원료물질 전수 조사 등 상식적인 방침을 제시하긴커녕, 마치 자신들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것처럼 면피성 보도자료를 발표하기에 급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됐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식약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치약 11종에 대해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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