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새마을금고는 신규 담보를 통해 보장기능을 강화한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를 4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골절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자신을 위한 상품이다.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는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부상등급별 진단금과 한방치료비(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1일 최대 5만원(180일한도) 보장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입원, 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는 8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중에서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100% 만기환급형으로 만기시에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100세 만기 가입시 월 2만5000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 등을 담보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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