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가 26일 마약류를 불법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모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미국인 A(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국제우편으로 코카인 약 0.98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전달받아 이를 흡연,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 흡연, 소지한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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