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을 따기도 전에 '과장홍보'를 펼쳤다는 지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일 현대면세점은 루이비통, 디오르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이하 부루벨)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점이 확실시 된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면세점업계의 빈축을 샀다. 현대면세점이 마치 부루벨이 취급하는 명품브랜드를 유치 확정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홍보는 면세점 유치에 뛰어든 기업 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자칫 면세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루이비통과 샤넬과 같은 해외 명품 매출은 면세점 1년 매출의 10~20%를 차지한다. 때문에 유명명품 입점은 면세점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현대면세점의 이같은 보도는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익명의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현대면세점이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명품 브랜드 입점)의 보도자료는 과장·거짓홍보로 비춰질 수 있다"며 "지금 유치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면세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작은 것 하나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면세점은 이같은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포한 보도자료 속 '입점확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두고 타 언론매체가 잘못된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현대면세점이 사용한 '입점을 확약한다'라는 의미는 '부루벨코리아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명품을 입점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보도자료에 조건부 입점협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입점을 확약한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다"며 "부부벨 측도 (우리와) 함께 작성한 보도자료인 만큼 이런 오해가 빚어진 부분에 대해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품 입점 여부를 에이전시인 부루벨코리아가 아닌 본사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명품을 입점했다고 홍보하려 한 것이 아닌 면세점 유치 확정시 본사와 노력해 입점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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