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 관행 쇄신안을 적용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측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유도 관행이 불합리한 대출모집수당 체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업계와 공동으로 실무 TF(Task Force)를 구성해 개선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우선 신규대출 상담 시 기존 대출조건 확인이 의무화된다. 신규고객과 대출 진행과정에서 타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 및 대출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녹취 또는 서면 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 추가분에 대해 모집수당이 지급된다. 모집수당은 각 저축은행의 자율에 따라 추진된다.
이외에도 △대출금 중도상환 시 기존에 지급된 모집수당 환수 △대출금리에 연동한 모집수당 지급 금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금지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가계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억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모집수당 체계의 합리적 개선안도 마련됐다. 신입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착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 측은 “소득 안정성 제고로 보다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들에게도 불합리한 고금리·증액대출 권유행위가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금감원이 제안한 새로운 수당지급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적용 범위와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모집인 수수료 체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대출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는데 금감원에서 조사한 은행들은 금리로 수수료를 정하는 일부 몇 곳 일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으로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저축은행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조사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늘리기 및 기존 대출을 고금리대출로 바꾸는 일명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등 불공정 영업을 한 대출모집인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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