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이 간소해지는 것은 물론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통해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보험 가입 간소화’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지난 3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필요성이 낮은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서명 등으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서류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낮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들로 금융 산업 효율성도 떨어트린다고 여겨 서류 간소화를 추진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선으로 제출 및 안내 총 서류가 10종에서 8종으로 줄어들었다. 제출서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시켜 8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됐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보험의 경우 비교안내 확인절차도 폐지해 제출서류가 8종에서 6종으로 간편해진다.
이어 보험계약청약서와 비교안내확인서상 필요사항 별로 각각 서명을 받던 방식을 일괄서명으로 개선했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을 위한 서명횟수는 총 6회에서 2회로 67%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목적의 동의서 서명은 별도로 해당된다.
또한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표기하던 계약자 덧쓰기 항목은 기존 30자에서 6자로 축소됐다. 상품설명서 내 주요설명에 대한 ‘계약자 체크란’ 13개도 동시에 폐지돼 39개에서 26개로 간소화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해에도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회, 제공 등 절차 별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서식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 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중복 설명 자료는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권고에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는 배재함으로써 보험사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시사오늘>과 지난 3일 통화한 한 보험관계자는 “서명이나 기재사항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보험사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해결할 수 있어 앞으로 개선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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