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법안을 23일 의결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발의 후 20일이 지나야 안건이 상정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내세워 여야 간사를 설득해 긴급 안건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과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5·18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방위는 이날 군인사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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