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지난 18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가 긴급 피해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20일 “피해 상인과 시설 복구를 위해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자금·긴급생계, 폐기물 처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어민(어선) 지원 등이다.
우선적으로 시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복구 지원본부를 구성, 12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주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1개월 내 영업 재개를 목표로 시설 복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예비비 투입을 검토키로 했다. 생활안정지원, 재해의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포함된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이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액 등도 6개월(최대 1년) 범위까지 유예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되면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검토해 시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의 일환으로는 긴급복지지원 96억원(국비), 인천 SOS 복지안전벨트 예산 30억원(시비)이 투입된다.
또 시는 실제 점포 운영자의 소득·재산 등 실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이 외의 피해 상인에게는 복지안전벨트로 지원할 계획이다.
150t에 달하는 화재폐기물 처리 방안의 경우, 시는 남동구가 특별교부세로 요청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5775만원을 검토해 처리업체와 수의 계약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에는 철골 구조물 5일, 운반·처리 3일 등 총 8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 등을 통해 1인당 7000만원(연 금리 3~4%) 한도에서 빌릴 수 있고 상환 방식은 기간 연장, 원금 납부유예(이자상환) 등으로 조정 가능하다.
시는 이번 화재로 인한 어선 등 어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실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소래포구 어업인은 인천수협 소속 소래어촌계 304명(698가구)이며 어선 359척이 등록돼 있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1시36분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해산물 판매대(좌판) 239곳, 일반횟집, 공영화장실, 창고 등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6억5000만원의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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