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금융지주社, 지배구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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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둔 금융지주社, 지배구조 살펴보니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3.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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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주주총회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이 지배구조 안정화에 힘을 싣는 형국이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경영진과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 신한은행 본점. ⓒ뉴시스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는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행장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조용병 회장 내정자와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각각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자리에 이름을 올린다. 조 회장 내정자는 주총이 끝난 뒤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과 남궁훈 비상임이사, 고부인 사외이사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새롭게 박안순 일본 대성그룹 회장, 주재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이 선임된다.

더불어 신한금융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존 5년 한도였던 이사 임기에 변화를 준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자회사 등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9년 이상 역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10명을 포함한 이사진 12명에게 35억원 한도의 보수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2017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을 1만9600주 내에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회장·행장 듀오가 전면에 나선 만큼, 타 금융지주사보다 이사진들의 변화가 잦았다”며 “하지만 재일교포 주주들의 영향력이 여전한데다 일부 이사진의 독립성 부문에서 논란이 제기돼 잡음이 예견된다”고 전했다.

▲ 국민은행 본점. ⓒ뉴시스

KB금융지주(이하 KB금융)역시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5인을 재선임했지만, 외국인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림으로써 변화를 꾀했다.

KB금융은 오는 24일 주총을 통해 스튜어트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새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한다. 슈튜어트 전 회장은 생보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솔로몬 전 회장에 대한 안건이 통과할 시, KB금융은 임기가 연장된 김유니스경희 사외이사와 함께 2명의 외국인 사외이사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사외이사 7명을 포함한 이사진 9명에게 25억원을 연간보수한도로 책정했으며, 장기 인센티브로서 자사주 또는 그 가액을 총 3만5000주 내에서 부여할 방침이다.

▲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24일 열리는 주총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광구 우리은행의 연임이 확정시 된 것은 물론, 지난해 민영화 성공을 통해 5인으로 꾸려진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진이 존재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민영화가 완료되면서 이번 주총에서는 오정식 전 KB캐피탈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주총 자리에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이사의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은 11명(사외이사 6명) 기준, 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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