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CJ그룹은 24일 서울 중구 필동로 CJ인재원에서 제6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채욱 CJ 대표이사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
이날 정기주총에서는 회계감사보고와 영업보고·부의안건들이 승인됐다. 현금배당은 주당 보통주 1350원, 우선주 1400원으로 확정했다.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었던 정관변경 건도 원안대로 진행됐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기존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상법상 사전 공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상장법인 특례를 따를 경우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알릴 필요 없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신주 발행 전까지 공시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사정기관 출신 영입으로 논란을 빚은 사외이사 영입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안건 통과로 송현승 전 연합뉴스 대표, 유철규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 3인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중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과거 이재현 CJ 회장의 변론을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있어 반대의견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박윤준 씨에 대해 “김앤장법률사무소가 2015년까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론을 수행했다”며 “독립성을 이유로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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