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을 발견해 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3주간 실시됐다.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발견했다.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 기능도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에서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과 정부가 발행한 정비 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2건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계획이 지켜지는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항공사의 자발적·예방적 정비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정비 안전세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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