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재일교포 사외이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한달 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뒤 이흔야 사외이사의 선임이 적법한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재일교포인 이 이사(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는 2016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이 이사가 선임 당시 이사를 겸직한 회사 중 2곳은 비상장사였지만 법인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았기 때문.
한편 현재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를 맡으려는 자가 해당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 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한다. 이러한 법률적 충돌 탓에 금감원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법률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