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의원, 납품업자 매출정보 부당 취득 등으로 7억2800만원 징수
롯데쇼핑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불공정행위로 대형유통업체중 가장 많은 총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11월부터 작년말까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내역결과 총 적발건수는 35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 13건, 2008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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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롯데쇼핑이 지난 2008년 납품업자 매출정보 부당 취득으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경쟁백화점 입점 방행 등의 혐의로 과징금 7억28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신세계의 경우는 역시 2008년 판촉사원 파견 강요, 현대백화점은 서면미교부로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처분 받았다.
건수로는 이랜드가 3년간 5건의 불공정거래를 저질렀고 롯데쇼핑은 4건, 세이브존이 3건, 동보올리브백화점이 3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각 2건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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