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지영 기자)
㈜한화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두 달 간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13~14일은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가 주 내용이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와 공정한 경영 활동이 보다 중요하다"며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과 준법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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