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비선실세' 최순실.‥"증언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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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 '비선실세' 최순실.‥"증언거부하겠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7.2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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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이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 주장
정유라 증인출석 관련해 불만 토로하기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특검의 모든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최씨는 “특검 조사에서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로부터 3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는 무지막지한 얘기까지 들었다”면서 “유라까지 강제적으로 재판에 데리고 나온 것을 보고 실제로 그 말이 이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씨는 “딸로 하여금 압박하는 특검으로 인해 정신적 패닉에 빠졌다”, “코마상태”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검측은 형사소송법 상 최씨의 증언거부권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증언거부권은 본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미 증인의 명의로 된 조서에 대해 본인이 모두 동의해놓고 이제와서 진정성 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는 “6개월간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고 이것이 끝난 후에는 뇌물죄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조사받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많은 협박을 받았다.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에 일일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재판부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려”면서 “이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는 한편,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신문사항들을 적정범위 내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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