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증인출석 관련해 불만 토로하기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최씨는 “특검 조사에서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로부터 3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는 무지막지한 얘기까지 들었다”면서 “유라까지 강제적으로 재판에 데리고 나온 것을 보고 실제로 그 말이 이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씨는 “딸로 하여금 압박하는 특검으로 인해 정신적 패닉에 빠졌다”, “코마상태”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검측은 형사소송법 상 최씨의 증언거부권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증언거부권은 본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미 증인의 명의로 된 조서에 대해 본인이 모두 동의해놓고 이제와서 진정성 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는 “6개월간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고 이것이 끝난 후에는 뇌물죄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조사받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많은 협박을 받았다.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에 일일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재판부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려”면서 “이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는 한편,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신문사항들을 적정범위 내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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