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건설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해 3조50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SK건설·한화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경남기업·한양·삼부토건·동아건설 등 10개 건설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업계 1위 삼성물산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고발 면제 조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까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대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이어 또 한 번 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에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이번 담합 사건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며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식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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