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 '탈북소녀상'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와 중국대사관 앞의 탈북소녀상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8월 15일까지 파악된 강제북송 탈북자 수가 양강도 혜산 보위부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에 가입했음에도,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이미 2014년 그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한국 정부가 재중 탈북민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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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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