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지정 대리점 신청 시 1인 당 최대 2000만원 보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정읍시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1인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 원(15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차 구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2억 원(10대)을 지원한 바 있다.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사업장이라면 오는 28일까지 차종을 선택해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신청자가 계획 수량을 초과할 경우 10월 초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며,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