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 2차전에 본격 돌입하는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0월 하순경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총량 측면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과도한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견제책을 담을 전망이다.
우선, 신(新)DTI다. DTI는 개인의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부채 상환액 계산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DTI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도 원리금을 상환액에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던 자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 특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자들을 염두에 둔 대책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아울러, DSR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모든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대비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 또한 '빚내서 집 사기' 풍토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투기세력의 돈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공개한 '주택담보대출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추 3건 이상 보유자 중 절반 가량이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은행에 DSR을 시범 도입하고 오는 2019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유동성 규제책을 뒤늦게 빼들면서 집값 폭등을 야기했었다"며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은 유동성 제약을 강화하는 정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주택시장 내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유동성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유동성이 악화되면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신DTI, DSR 외에 부동산 임대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책도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통상 분양가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4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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