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정부가 흑산도공항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호산업(금호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흑산도공항사업 추진을 위해 2차례 최저입찰 턴키방식, 1차례 확정가격 턴키방식 입찰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재추진, 법 개정 후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을 해당 사업의 수의계약자로 선정했다.
당시 정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재공고를 냈는데도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단독입찰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입찰 방식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작성한 기초가격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기업이 가격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금호컨소시엄도 이 같은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해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호컨소시엄에 속한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7월 아파트 재개발 사업 비리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법까지 바꿔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흑산도공항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특별감사를 통해 적폐를 없애야 한다"며 "적폐사업을 호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켜 선거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개정이 흑산도공항사업만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호컨소시엄에 속한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술형 입찰은 입찰에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모가 커서 다들 입찰을 꺼린다. 유찰되는 국책사업 공사가 너무 많다보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모두 같은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흑산도공항사업과 무관한 업계의 한 관계자도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업체가 가격협상에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처럼 특혜 시비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고, 계약금액 상한선도 어차피 발주처가 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흑산도공항사업은 금호컨소시엄이 지난 8월 기본설계안을 서울지방항공청에 내고, 최근 문재인 정부가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다시 추진되고 있으나 국토부, 기재부, 환경부 등 관계당국 간 이견으로 표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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