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 중진공 前이사장, 최경환社 직원 부정채용…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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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중진공 前이사장, 최경환社 직원 부정채용… 항소심도 '실형'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0.1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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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점수 조작해 중진공 부정채용… 2012년도 부정청탁 3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0) 전 중진공 이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은 박철규 전 이사장.ⓒ뉴시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0) 전 중진공 이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모 씨(55)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의 범행으로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는 일반 대다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 인턴 경력이 있는 황 모씨의 기준 미달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채용에서도 부정청탁을 받아 3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현재 최경환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황 씨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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