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정권교체 직후 경남은행 특혜 제공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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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정권교체 직후 경남은행 특혜 제공 사실과 달라"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7.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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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 처리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취임과 자금 예치는 무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마사회는 19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마사회, 정권교체 직후 문재인 대통령 측근 경남은행에 거액 집중 예치” 라며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일부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사회 측은 여유자금 운용은 ‘한국마사회법 제40조’에 명시된 ‘자금의 운용’ 조항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시중은행) 및 국·공채 등에 예치했으며, 공개경쟁 금리입찰을 통해 특혜 없이 투명하게 업무 처리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주 단위 경마 시행 후 발생하는 자금에 대해 주 1회 이상 예치기관을 선정하며,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주 별로 가입하는 상품과 만기일이 매우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별도로 구축된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며, 은행 간 금리경쟁을 통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에 예치된다는 것이다.

마사회 측은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대형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추세며, 당시 경남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11일 현재 마사회의 예치자금 총액은 7657억 원이며, 이중 2404억 원은 올해 1월 이후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자금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남은행이 제시한 전체 평균 예치 수익률은 1.73%로, 예치 당시 타 은행들이 내세운 평균 수익률 1.65% 보다 0.08% 높게 책정됐다.

▲ 경남은행의 예치 수익률은 타 은행보다 높다며 마사회가 정권교체후 경남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마사회

또 각 보도에서 언급한 신용위험 관리비율은 35% 이상이 아니라 자체 방침에 따른 31.4%(2404억 원÷7657억 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부산은행에 예치된 30억 원은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영에 의해 모든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시 받아, 당시 최고 금리인 1.65%를 제공한 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일부 언론이 19일 제기한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며 업계 평균 금리보다 낮게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몰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라는 보도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마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경남은행 예치자금 2404억 원 중 855억 원은 올해 5월 17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예치된 것으로, 김지완 현 BNK 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9월에 취임한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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