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골목상권 진입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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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상권 진입 원천 봉쇄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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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SSM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앞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 할 경우에도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SSM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SSM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청의 지침개정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직영점의 위탁형 가맹점 전환 시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 인근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자율조정 사전예고제 도입 및 정례적인 자율조정 협의 등 제도운영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에는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7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당사자들의 자율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 됐다.

또, 중기청은 앞으로 지자체의 SSM사업조정 업무 처리시 기존 사업조정 계류건을 포함해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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