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은 지난 2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대치과병원은 인증을 신청, 8월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설문조사와 교직원 및 경영진 인터뷰 등 현장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여성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태아검진휴가제, 모성보호휴직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등)의 시행을 높이 평가받아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3년 간 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허성주 병원장은 “안정된 가정생활이 바탕이 되면 직원들의 삶의 질은 물론 능률도 향상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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