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항공보안법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이륙하지 않은 항공기의 항로변경을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계류장 내 이동을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해오다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