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6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결국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제빵기사 70%가 직고용 대신 합작 회사를 택한 가운데 다음달 열릴 노조 2차 간담회, 본안소송 등이 사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중 약 70%가 3자 합작 기업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추가 근로계약 체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6일 기준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신입직원 430명 포함 4152명이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중 490명의 사직·휴직자를 포함하면 전체 5309명의 직고용 대상자 중 79%인 4212명의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 직접고용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한 셈이다.
앞서 지난 1일 출범한 해피파트너즈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설립됐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은 제빵사, 가맹점주, 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여럿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빵사 노조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2개로 나뉘면서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해졌다. 다만 이들 노조는 지난 18일 직고용을 제1의 해법으로 놓고 본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일에는 사측과 노조가 1차 노조 간담회를 열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본사 직고용을 언급했으며,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2차 노조 간담회는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1차 간담회는 상견례 차원에 머문 만큼 두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특히 고용부가 통지한 과태료 납부 기간이 다음달 11일로 잡혀있는 만큼 마음이 급한 쪽은 파리바게뜨 본사다. 간담회에서 양측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최종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1차 부과한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가운데 지난 19일 기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내지 않은 1627명이다.
다만 고용부는 노사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하면 이를 존중해 과태료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이 직접고용을 두고 강경한 입장 차이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2차 간담회에서도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24일부터 열릴 본안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 본안 소송에서는 고용부의 협력사 소속 제빵사의 불법파견 판정과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가린다. 만일 본안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하면 고용부의 직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사태가 마무리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다수의 제빵기사들도 가맹점, 협력회사가 다함께 상생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해피파트너즈의 운영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해 직접고용 거부 진의를 확인한 뒤 정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 인원을 산정할 방침이다. 최종 인원 산정 후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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