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 건어물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조치되는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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