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12곳, 보안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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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12곳, 보안 이상 無”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7.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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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두나무 등 회원사 대상 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
구체적 결과는 미공개…협회 “해커 표적되기 때문” 해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대(왼쪽) 정보보호위원장과 자율규제위원회 전하진 정보보호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건을 비롯해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진행한 ‘제1차 자율규제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각 개별 업체 간 보안 수준에 편차가 발견됐으나, 거래사이트들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라고 밝혔다.

올 4월 자체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 평가항목을 마련한 뒤 심사를 진행해왔다.

점검 대상 업체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한국디지털거래소 덱스코(DEXKO), 네오프레임,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었다.

자율규제 평가항목은 총 9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일반심사(28개 항목), 보안성 심사(66개 항목) 등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일반심사 항목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투자 정보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포함했다.

보안성 심사 항목은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관리 △서버관리 △월렛관리 △접근관리 △복구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 주로 다뤘다.

한편, 협회는 업체들 간 보안 수준에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 취약 업체를 공개하면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체크리스트 질문에서만 답변을 받았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체크리스트는 보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는지를 물은 것이었 12곳은 모두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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