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에 대해 업계에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해 임원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 회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해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해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고 지분가치를 2900억 원대에서 4조8000억 원대로 재평가하면서 삼성바이오는 상장 직전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 온 금감원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감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법 사항’ 적시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주장하며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은 정부 행정처분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서술이 부족했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삼성바이오의 관계사 전환 문제에 대한 금감원 판단은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규정이 결여됐다는 의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재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일단 금감원 측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3일 "증선위의 지난 두 달간 심사숙고 끝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장의 불안감 확산이다.
이번 금융위의 의결로 인해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에 따른 피해는 투자자들만 오롯이 떠안는 형국이다.
검찰 고발 예정에 따라 12일 오후 4시 40분부터 거래정지 됐던 삼성바이오 주는 13일 아침 9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전 거래일 42만9000 원보다 5.48% 하락한 40만5500 원으로 시작해 전날보다 6.29% 내린 40만2000 원에 장을 마쳤다. 내내 하락장에 머무르다 한때는 40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금감원의 재감리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했다고는 하나,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또한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이번 증선위 의결이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로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선위 또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심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증선위의 이번 의결은 그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일부를 인정한 것일뿐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바이오 부문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리를 키우기 보단 차라리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의 매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의 재감리와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바이오 분야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들과의 경중 및 형평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만약 이번 건으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된다면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의 예를 들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최종 결론 나더라도 상장적격성 심사에 있어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12일 증선위의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 측은 그동안 금감원 감리와 증선위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향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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