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직접 조만간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한 격렬한 찬반 의견 대립 끝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다. 특례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2019년 2~3월 경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4~5월 즈음에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 즈음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례법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코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가는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직접적인 발언이 법안 통과에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연구원은 “은산분리 완화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향후 금리 절벽 구간에 위치한 중신용자에 대한 합리적 대출 금리 제공으로 가계부채의 질 개선, 은행 수신 기능이 가진 강력한 모객력과 I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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