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부지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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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부지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악용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10.0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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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사업 시행 이후 10년 간 1985건, 약 676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됐다.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4~7월  8개 시군(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약 171억 원)을 적발했으며, 이중 융자자금 부실심사·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 150억 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앞선 종합감사 대상 8개 시군을 제외한 전체 시·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주관감사를 지시했다.

해당 감사에서는 1480건(505억6000만 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중 보조 사업비 부당집행·사후관리 소홀이 약 110억 원, 융자자금 부실심사·사후관리 소홀이 약 394억 원에 이른다. 위반사항 집행금액은 전라남도가 135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108억3000만 원, 경상북도 100억4000만 원 순이다.

대표적인 적발사례로는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집단 자금 신청이다. 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한 2필지를 60필지로 분할해 한 가구당 약 1000㎡의 토지분양 후, 24명의 귀농인들이 집단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한 것이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귀농인들을 단기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신청한 사례다.

또한 경기 가평에서는 특정 애견 분양업체의 애견브리딩 창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애견브리딩 창업 사업자금으로 소개해 애견브리딩 귀농인을 모집, 귀농인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고 창업 귀농인에게 개와 사료를 공급해 사업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지원 사업 등으로 구조적인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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