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에 칼날…중견기업 확대 목소리에 가송재단 타깃 되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동화약품, 10년간 동화지앤피 매출액의 59% 일감 몰빵
동화지앤피, 윤도준 회장 아들 윤인호 상무가 대표이사 겸임
까스활명수와 후시딘 그리고 판콜 등으로 유명한 제약회사 동화약품이 윤도준 회장 오너 일가의 회사에 일감몰아주기가 수년 전부터 지적이 돼 왔던 사실은 제약업계 관계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죠. 바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의 의약품 병을 제작하는 동화지앤피가 지목 대상 화사인데요.
두 회사 간의 일감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몇 년 전 동화약품 관계자는 한 언론에 “내부거래 문제는 대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심해야 할 듯 하네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 현행 규정(공정거래법 23조 7항)을 법개정을 통해서 5조 미만 중견기업에도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과 공정위가 공익법인에 칼날을 대기 시작한 것도 윤도준 회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공익법인 가송재단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은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중견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화약품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윤도준 회장→동화지앤피→동화약품→동화개발→동화지앤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15.22%를 소유한 동화지앤피입니다. 이어 가송재단(6.39%), 윤도준 회장(5.13%), 윤 회장의 동생 윤길준 부회장(1.89%), 아들 윤인호 상무(0.88%), 장녀 윤현경 상무(0.06%)와 계열사 동화개발(0.77%) 등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이 총 32.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인 동화지앤피는 동화개발(19.81%), 동화약품(9.91%), 윤도준 회장(8.86%), 가송재단(10.00%), 테스(11.60%)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화지앤피가 동화약품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셈이죠. 이 지주회사격인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는 윤도준 회장의 아들인 윤인호 상무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동화약품그룹은 상장사인 동화약품보다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비상장사인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로 있는 윤인호 상무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문제는 동화지앤피가 동화약품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커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상속할 때 많이 써 오고 있는 편법 중 하나죠.
동화약품이 동화지앤피에 얼마나 많은 일감을 몰아줬는지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화지앤피가 최근 10년간(2008~2017년) 동화약품으로부터 올린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약 130억원 중 95억원(73%), 2009년 118억원 중 72억원(61%), 2010년 147억원 중 86억원(58%), 2011년 158억원 중 88억원(56%), 2012년 171억원 중 106억원(62%), 2013년 168억원 중 103억원 (61%), 2014년 159억원 중 107억원(67%), 2015년 225억원 중 115억원(51%), 2016년 238억원 중 118억원(50%), 2017년 239억원 중 116억원(48%)입니다.
최근 10년간 동화지앤피가 동화약품으로부터 올린 매출비율은 무려 59%에 이릅니다.
게다가 동화약품은 한때 고배당 논란도 일기도 했죠. 바로 2013년도에 있었죠. 불법리베이트와 락테올 사건으로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이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으면서도 당기순이익의 2배에 가까운 19억5500만원을 배당한 것이었죠. 배당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193.23%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11년 177억원에 비해 2년 사이에 94%가 급감한 것이고, 배당률은 2011년 15.8%에서 무려 177%나 오른 것입니다.
가송재단, 동화약품 6.39%·동화지앤피 10% 지분 보유
“자녀 증여세 부담 해소” 목소리…공정위·국세청 행보 주목
한편 윤도준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법인 가송재단이 공정위와 국세청의 사정권에 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보다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재산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아직은 대기업이 대상이지만 중견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때문에 가송재단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죠.
가송재단은 2008년 윤광열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자신의 호(가송-可松)를 따 부인 김순녀 여사와 함께 동화약품 지분 3%를 출연해 설립됐습니다. 윤광열 명예회장은 2010년에도 지분 전량(3.03%)을 추가 출연했습니다.
가송재단은 동화약품 지분 6.39%와 동화지앤피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도준 회장이 이사장, 아들 윤인호 상무는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가송재단에는 총 12명의 이사진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가송재단이 기업경영과 의결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가송재단이 성실공익법인 기준 지분율 10%(일반공익법인은 5%)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공익법인을 활용해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을 해소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광열 명예회장 부부가 자신들의 지분을 윤도준 회장 등 자녀들에게 직접 물려줬다면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내야 했겠죠.
공정위와 국세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