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SOC 1.2조 증액 ´눈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새해 슈퍼 예산안 469조 6000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부터 8일 새벽에 걸쳐 제364회 정기회 15차, 1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9년도 예산안 등 228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8일 오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469조 5752억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470조 5000억 원) 대비 4조 2983억 원을 증액하고 5조 2248억 원을 감액해 총 9천 300억 원을 순감한 예산 수정안을 확정했다. 본 예산 대비해서는 428조 8000억원보다 9.5% 늘었다.
삭감된 주요 감액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77조 9000억 원에서 1조3578억 7900만 원 감액 △보건·복지·고용 162조 2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감액 △외교·통일 5조 1000억 원에서 1220억 4000만 원 등이 감액됐다. 이중 복지, 교육 분야는 정부안보다 일부 줄어든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각각 11.3%, 10.1% 늘어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통신 분야에서 349억 8000만 원, 국방에서 21억 5600만 원이 각각 줄었다.
증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18조 5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증액 △문화체육관광 7조 1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증액 △환경 7조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증액 △공공질서 안전 20조에서 1000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조 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증액 △농림수산식품 19조 9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증액 △R&D 20조 4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증액 등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안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여권법, 전기통신사업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특히 관심을 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거대 양당의 날치기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비롯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천막 농성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8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여당으로서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야3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자당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내팽개치고 내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민심을 저버린 탐욕스런 돼지들의 야합"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구적폐와 신적폐가 하나가 됐다. 오염된 물과 더러운 기름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단한 신기술이자 지저분한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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