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게 아스팔트 공동구매를 강요해 소속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과 4개 아스콘제조사는 경남지방조달청이 2007년 2월27일에 실시한 경남권 아스콘 구매입찰에 각 권역별 투찰물량을 배분하고,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해 낙찰 받았다.
또한 조합은 아스팔트 공동구매제를 시행하면서 공동구매 참여 여부에 따라 관수아스콘 물량배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비참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회비를 징수했고 공동구매 미 참여자와 의무구매량 미달업체에 특별회비 총 2593만4580원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월1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입찰담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처럼 물량을 배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된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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