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민주당 “나경원 외 한국당 의원 17명, 고발 조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변인은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채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다”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고발조치한 18명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현·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이다.
권은희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들 이성을 회복해서 함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 조직, 권한에 관한 중요 입법사항에 대해 최소한 한 번은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권유드린다”며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었다”고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수사대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죄라면 공소시효가 있는 한 수사대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대상을 현직인 고위공직자나 퇴직 후 2년 내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방을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사개특위 두 분 의원들에 대해 사보임 조치했다”며 “두 분이 느꼈을 실망감을 생각하면 더욱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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