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투협·소비자원과 ‘유사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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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투협·소비자원과 ‘유사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6.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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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에서 총 3회 개최…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등 다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는 설명회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 등을 다룬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영위한다면 모두 참석가능하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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