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서 총 3회 개최…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등 다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는 설명회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 등을 다룬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영위한다면 모두 참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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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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