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 책임보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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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 책임보험’ 업무협약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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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내 이용자 사고·사망·재산피해…1억원 한도 보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

21일 삼성화재는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사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은 야영장 내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드르이 니즈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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