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규제 변화 따라 사업 구체화 지속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신한카드는 15일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개념증명 등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1년 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 특허 출원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에서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 △카드리스(카드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앱투앱 결제(VAN이나 PG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 가능) 등이 포함돼 있어 특허 적용 범위가 광범위 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1등 사업자로서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왔다"면서 "향후 법·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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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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