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심의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공동 주최
의혹 선거 보도 시 주의사항 등 사실적 객관성 ‘강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1대 총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조한 내년 총선 대비 공정 선거 보도 지침에 관심이 간다. 이번 정책엿보기는 중앙선관위에서 설명한 ‘공정 선거 보도 어떻게’ 후속 보도의 개념으로 언론사 기준 의혹 선거 보도 시 주의할 점 등과 후보자 기준 정정보도 요청 방법 등에 주목한다.
◇ 언론사 입장에서 의혹 선거 보도 낼 수 있지만 = 공직선거법 8조에 의거한 언론기관의 공정 선거 보도를 위한 조건으로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 ‘상당성’이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말한다. 크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했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됐는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가칭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대상의 ‘공정선거 보도 설명회’에서 ‘객관성 위반 보도 사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의혹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팀장은 “언론사라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저널리즘에 입각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보도를 내보낼 수 있다. 언론 말고는 의혹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보도 관련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을 듣고 이를 담아내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명백한 허위 보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와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금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밖에 “일방적 보도, 과장된 제목, 주관적 분석, 단순 오보” 등도 객관성 위반 보도 사례에 해당된다.
◇ 후보자 여론조사 오차 범위 시 =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 팀장은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5.8% 이내의 표본오차 범위일 시 실제로 누가 앞서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후보에 대해 1위라고 하면 결과 해석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제목에 1위라는 표현 대신 박빙, 혼전 양상이라고 쓰는 것이 맞고, 부득이하게 1위라고 할 경우 ‘오차 범위 내 1위’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표본의 대표성 오류, 불공정 해석 보도, 허위 여론조사 보도” 등도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 사례로 지목됐다.
◇ 후보자 입장에서 언론사 정정보도 요청하려면 = 후보자 기준에서는 불공정 보도라 생각할 경우 공직선거법 8조의 6항에 의거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안 팀장은 “선거 보도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8조 2항에 따라 후보자는 후보자의 권리에 의거해 이의신청하거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곧바로 심의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언론사를 거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론권을 얻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안 팀장은 ”만약 언론사가 정정할 사유가 없다며 반론권을 주지 않을 경우 그때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관련 선관위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불공정 선거 보도 인지 △보도인지 10일 이내 접수 △심의 절차 등 문의 △심의위원회 개최 △정정보도 명령 등 조치 △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나뉜다. ‘반론보도 청구의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왜곡된 선거 보도 인지 △보도 인지 10일 보도, 30일 이내 당해 언론사와 반론 보도 협의 △협의 불성립시 심의위원회로 반론 보도 청구 △심의위원회 개최 △반론 보도 명령 등 조치 등이다.
이 행사는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단법인 국회기자단이 공동주최했다. △안 팀장의 ‘심의사례로 본 선거보도 공정성과 바람직한 선거보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류정호 팀장의 ‘선거여론조사와 심의제도의 이해’ △공정 선거보도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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