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에 할인 폭·기간 줄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3사가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영업일인 다음달 2일부터 일제히 신년 행사를 실시하고 새해 소비심리 잡기에 나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신년 세일을 실시한다. 우선 신년 세일 마케팅으로 ‘롯데 쏜데이 2탄(이하 롯데 쏜데이)’을 준비했다. 롯데 쏜데이는 지난 11월에 진행했던 대규모 마케팅 행사다. 롯데 쏜데이의 대표 행사로는 ‘롯데 쏜데이 에어팟 Pro’ 이벤트를 진행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롯데 쏜데이를 검색 후 롯데백화점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명의 고객에게 ‘에어팟 Pro’를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신년 세일 기간이 설 준비 기간과 겹치는 것을 고려해 선물 준비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음달 2일과 10일 각 5000명에게 세일 기간 중 롯데백화점 전 점에서 사용 가능한 ‘롯데 쏜데이 반갑구먼! 원쿠폰’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 역시 네이버 검색창에 롯데 쏜데이를 검색 후 앱 쿠폰을 내려받고 기간 내 구매를 완료한 고객에게 재구매 쇼핑지원금으로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신년세일을 맞아 다양한 세일 특가 상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60% 가량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도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신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세일 기간 새해 첫날 수확한 농산물 등을 경품으로 증정하는가 하면 직매입 상품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협력사의 재고 소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먼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경인 지역 10개 점포에서 각 2020명씩 총 2만200명에게 새해 감사 선물을 증정한다. 다음달 2일에는 유리병에 담은 만년설딸기(1입)를 총 7000명에게 증정하고, 3일과 4일에는 계란(4입)과 진공미(450g)를 각각 총 7000명, 6200명에게 제공한다. 감사 선물은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점포 식품관을 방문한 고객 중 현대백화점 모바일 앱 내 이벤트에 참여하면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의류 상품군을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7% 상당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제공한다. 신년 정기 세일에 참여를 희망한 패션·잡화 브랜드들의 2019년 가을·겨울 신상품도 10~30%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정기 세일 첫날인 2일부터 발망·톰 브라운·무이·로샤스 등 60여 개 해외패션 브랜드의 시즌오프 세일도 차례로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신년세일을 열고 사은행사를 비롯해 해외 유명 브랜드 시즌오프를 진행한다.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신세계 삼성카드로 단일 패션 브랜드 합산 60만원·1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의 5%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는 신세계 신한카드로 패션 장르 합산 60만·100만원 이상 구매 시 5%, 단일브랜드 200만·300만·500만·1000만원 이상 구매 시 5% 상품권을 증정한다.
2일부터는 톰브라운, 플리츠플리즈, 바오바오, 이세이미야케, 릭오웬스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의 시즌오프를 만나볼 수 있다. 다음달 9일부터 분더샵, 마이분 등 신세계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품 편집숍들이 시즌오프에 돌입해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으로 백화점 신년 세일 규모는 예년보다 줄었다. 롯데와 현대는 예년보다 1일, 신세계는 8일 줄었다. 새해부터 백화점이 정기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금액의 절반을 백화점이 부담토록 한 공정위의 ‘특약 매입 지침’이 시행된 데 따른 여파다.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화점이 입점 업체의 할인행사 참여의 ‘자발성’과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자발성 요건 기준이 모호한 탓에 공정위 ‘눈치보기’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지난해 이맘때쯤이면 총력을 쏟아부었던 세일 홍보전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분위기로, 특히 할인 폭과 규모가 줄고 사은품 증정 행사가 이를 대체하는 양상이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벌일 경우 가격 할인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그동안 백화점이 주도하는 할인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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