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주 손태승 회장 DLF제재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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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손태승 회장 DLF제재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3.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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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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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기로 했다.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집행정치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 준비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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