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치권 한 목소리…‘이제는 멈춰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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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치권 한 목소리…‘이제는 멈춰야 할 때’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6.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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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된 아동학대만, 하루 평균 67.4건
안철수‧이주환 “원가정 보호 제도 폐지하자”
민주당 의원 4人 “아동학대 처벌 강화하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아이들은 죽거나 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집을 탈출해야만 세상의 관심을 받았다. 사진은 천안에서 숨진 남자 아이를 추모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다.ⓒ뉴시스
아이들은 죽거나 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집을 탈출해야만 세상의 관심을 받았다. 사진은 천안에서 숨진 남자 아이를 추모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다.ⓒ뉴시스

또,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죽거나 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집을 탈출해야만 세상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건만’ 2만 4604건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67.4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남궁인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는 저서 <제법 안온한 날들>을 통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떤 사연이 있든 학대”라고 아동학대를 정의했다. 2018년 진료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통해 ‘괴물 위탁모’ 사건을 알린 남궁 조교수는 “불완전한 사회 제도 탓인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괴물을 낳는 건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안철수‧이주환 “원가정 보호 제도 폐지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11일 “부모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 한 원가정 보호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11일 “부모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 한 원가정 보호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힘겹게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의 82%는 ‘원가정 보호 지속’(2만 164건) 조치를 받았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근거한다.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오직 13%만이 ‘분리조치’(3287건)를 받았으며, 4%는 ‘가정 복귀’(1020건)했다.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분리조치만 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9살 남자 아이는 의료진에 의해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하지만 천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리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이는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다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11일 “부모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 한 원가정 보호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아동학대 관련 긴급 간단회에서 “이웃들과 병원과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모두 일정한 역할을 했음에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고찰해 봐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주의 폐지 외에도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개정(분리 판단을 전문가에게 전담) △가정과 유사한 보호기관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중학교 교과과정 안에 부모의 역할과 사랑 포함 등을 내세우며, “이러한 내용들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삼을 것을 여야 정당들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12일 원가정 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라 가정 복귀를 결정하게 했다. 

 

민주당 의원 4人 “아동학대 처벌 강화하자”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는 15일  “내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는 15일 “내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는 15일 영장실질심사 전 “내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가 사랑한다던 9살 여자 아이는 머리가 찢어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달궈진 프라이팬에 의해 지문이 없어진 채 4층 난간을 통해 탈출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는 아이가 성인이 되고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학대의 고통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가볍다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일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11일 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김 의원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11일 ‘아동 지킴이 3법’을 통해 아동학대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용기‧신현영 의원은 11일 각각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징계권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폐지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아동학대는 국번 없이 112나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상담전화를 원할 경우 1577-9937(건강가정지원센터)나 129(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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