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칼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 및 반론보도]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칼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시사오늘 편집국
  • 승인 2020.12.22 11:0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시사오늘 편집국)

시사ON 11월 23일자 『[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안아키’, 양육과 학대 사이』 제하의 칼럼과 관련해 전 ‘안아키’카페 운영자인 K씨는 아동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한 K씨는 2020년 1월 이후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바 없으며, ‘안아키’카페 관련 피해 사례가 특정되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랑빛 2020-12-23 23:45:13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 쓰지 마세요. 기자로써 사명감과 도덕심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니꼴 2020-12-23 18:10:51
그럼 기소사실 확인도 안하고 쓴글입니까?? 태그는 왜 여전히 아동학대인거죠? 자극적인 제목으로 낚시하는 기사랑 다를게 없는 글이네요. 아이의 건강을 해쳤다는 근거자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