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시사오늘 편집국)
시사ON 11월 23일자 『[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안아키’, 양육과 학대 사이』 제하의 칼럼과 관련해 전 ‘안아키’카페 운영자인 K씨는 아동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한 K씨는 2020년 1월 이후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바 없으며, ‘안아키’카페 관련 피해 사례가 특정되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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